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5. 6〉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 및 법 제2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제3조(세입)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6〉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부담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 의 세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7항 에 해당되는 사업추진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3. 5. 6단서신설 , 2020. 8. 6〉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0. 8. 6〉
1. 징수관, 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팀장 〔본조신설 2013. 5. 6〕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종전 제6조 에서 이동〕 〈2013. 5. 6〉
제7조의2(존속기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8〕 <개정 2023. 6. 1.>
제8조 삭제 〈2020. 8. 6〉
제9조 삭제 〈2020. 8.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6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8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6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1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