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
제2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목개정 2023. 6. 1.] <개정 2023. 6. 1.>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6호, 2023.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