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복무 선서의 내용과 절차 및 방법 등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구미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ㆍ사(公ㆍ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 과 같이 한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결혼, 출산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별표 5 의 운영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임신 16주 이내인 여성공무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해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영유아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5.31.>
⑦ 시장은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선거사무 및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시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무원증)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3.5.3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5.31.>]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4호, 202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36호,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