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 따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등록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25)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 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5. 25)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 5.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25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31. 조례 제2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