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장성군 체육사업소(이하 "사업소" 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23.>
제4조(시설개방)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관일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현황을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주민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지 또는 게시하고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이전까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일과 사용시간을 공평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성격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성격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8조(사용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5.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을 경우
7.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사용 및 입장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강습, 상행위와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과도한 음주, 흡연으로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체육시설 내에 무단으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자
5. 제8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되는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6. 시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8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자 및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간 시설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행위 내용과 처분 경과를 사용자가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및 이와 유사한 홍보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용시간 : 조 기 (06:00~09:00), 주간 (전용 09:00~18: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야간 (18:00~22:00)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허가된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시부터 그 시설물을 철거 완료한 시간까지 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사용시간은 06:00~20:00이며, 주말ㆍ공휴일은 09:00~17:00까지로 하며,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한다.
제12조(사용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별표 2의 이외의 시설은 무료로 하고, 군민 외는 사용료의 40퍼센트 이상 가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②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시간당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이 때 초과된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4조(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사용료 반환 사유가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금은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관람권 발행) ① 사용자는 체육 및 각종 관련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관람료 징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수에게 매표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군수는 예매전표에 의한 현장 매표시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⑤ 관람권의 매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분실 또는 훼손에 따른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종료한 후 매표결과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관람권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 전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별표 1의 읍·면소재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1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체육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임대운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임대운영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재정상태 악화 및 그 밖의 사유로 관리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수탁자가 조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수탁자는 1회에 한하여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사용자 및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수탁자의 과실유무, 책임소재 등을 민법과 형법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1조(생활체육강좌 운영) ① 군수 및 수탁자는 지역 체육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강좌 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회원제 운영)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자에게는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제23조(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홍길동체육관, 워라밸 돔 경기장 : 매월 첫째주 월요일
3. 장성실내수영장,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 매주 월요일, 근로자의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6. 27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5.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5. 조례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② ~ 생략
부칙 (2016. 12. 9.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2370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 조례 제2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 16 조례 제24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노인복지법」”으로, “문화ㆍ예술ㆍ체육 발전과 노인 복지 및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를 “문화ㆍ예술 발전과 노인복지 를 도모하기”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문화예술회관, 홍길동체육관,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문 화예술회관,노인복지회관의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개인연습ㆍ 경기연습ㆍ체력단련ㆍ프로그램 수강ㆍ노인건강ㆍ자료열람ㆍ학습”을 “프 로그램 수강ㆍ노인건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전용사용이란 홍 길동체육관과”를 “전용사용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중 “문화예술ㆍ체육행사”를 “문화예술”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문화예술ㆍ생활체육ㆍ도서의”를 “문화예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 및 군민건강 증진”을 “문화ㆍ예술 진흥”으로 한다.
제7조 중 “및 각종 체육행사 등”을 “등”으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공연ㆍ전시ㆍ운동”을 “공연ㆍ전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을 “문화ㆍ예술 활동”으로, “문화ㆍ 예술ㆍ체육 단체”를 “문화ㆍ예술 단체”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문화예술ㆍ체육”을 “문화예술”로 한다.
제5장(제36조부터 제4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를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한다.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를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로 한다.
제42조(종전의 제6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노인복지법」,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시설사업소 시설현황(제3조 관련)
- 명칭: 문화예술회관, 노인복지회관(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별표 3을 삭제한다.
②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담당관·과·소 란에 문화시설사업소를 추가하고, 담당 관·과·소를 담당실·과·소로, 위임사무명 란에 면 소재 체육시설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 근거 및 적용범위 란에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를 추가한다.
부칙 (2021. 9. 27. 조례 제2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11. 조례 제252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31. 조례 제261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