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목포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9>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개정 2013·6·1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팀장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전라남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4.13〉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공립어린이집은 보육계획에 따라 법 제1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6·19>
제8조(위탁운영) ①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6·19>
② 시장은 수탁자와의 위· 수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에 따르고,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의·선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약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보조금 및 보육료는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증·개축하거나 변경 시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상해·배상·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약정의 해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 운영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11조(종사자 임면 및 보수) ①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며, 종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의 보수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1조의2(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4.13〉
1.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및 보육교직원 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5.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및 휴일보육, 24시간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3(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어린이집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4.1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12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 시장은 시설장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 또는 지도·점검자를 지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② 시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3·6·19>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중인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지방보육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보육위원회의 사무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승계하며,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재구성 한다.
부칙 <2006·8·7 조23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9 조28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8조에 의한 위탁기간은 현 위탁기간 만료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3·31 조28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13 조2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중인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391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83호, 2023.5.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