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유치원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2, 2016. 3. 30., 2017. 9. 27.>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유치원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해당연도 일반회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15%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부금, 국ㆍ시비(구비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2, 2016. 3. 30., 2019. 8. 7., 2021. 11. 3.>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대상, 규모 및 보조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획수립 전에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구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30., 2023. 5. 31.>
라. 우수 인재 양성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전문개정 2008. 8. 12., 2016. 3. 30.]
제4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2., 2016. 3. 30., 2023. 5. 31.>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6.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구청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8. 12., 2016. 3. 30.>
②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8. 8. 12., 2016. 3. 30., 2023. 5. 31.>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장은 제2항의 신청서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과의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2., 2016. 3. 30., 2023. 5. 3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보조사업 개시 전 사업개시(착공)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31.>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급학교장이 제출한 사업개시(착공)보고서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5. 31.>
제7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받기위하여 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3. 30., 2021. 11. 3.>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2.개정 , 2016. 3. 30., 2017. 9. 27., 2019. 8. 7., 2021. 11. 3.>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교장,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전문가 등 7명 이내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8. 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한다. <개정 2016. 3. 30., 2017. 9. 27., 2019. 8. 7., 2021. 11. 3.>
6. 그 밖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시와 보조사업 평가 시 등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08. 8. 12., 2017. 9. 27., 2021. 11. 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 3. 30., 2023. 5. 31.>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1. 11. 3.>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한다. <개정 2016. 3. 30., 2017. 9. 27., 2019. 8. 7.>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회의록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30., 2019. 8. 7.>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보조결정의 변경·취소를 한 경우 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5조(보고, 검사 및 평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30., 2019. 8. 7., 2023. 5. 31.>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기본계획과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과 구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2., 2016. 3. 30., 2019. 8. 7.>
제17조(다른 조례의 준용)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 8. 7.>]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9. 8.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 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