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 할 때는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건축행정과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담당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분쟁 조정신청) ①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분쟁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과 관련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성립)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 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각 당사자가 제3항에 의하여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분쟁당사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
7. 조정 기간 중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8. 그 밖에 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하여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조정이 거부·중지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종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로부터 제10조제2항 에 의한 분쟁조정안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
2. 당사자로부터 제10조제3항 에 의한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3. 제11조 에 따라 당해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한 날 또는 조정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용 정산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7 조22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련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목포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을 “주택법 제73조제3항”으로 하고, 제2조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며, 제5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며, 제6조제1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을 “주택법 제60조의3”으로 하며, 제9조 중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관리규칙”을 “주택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으로 한다.
2. 목포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 제1조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2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를 “주택법 제21조 내지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3. 목포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제3장 제명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제16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4. 목포시도시계획조례 제13조제1호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대상”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대상”으로 한다.
부칙 <2004·10·2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0 조24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2·10·8 조27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3.05.30. 조36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