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삼척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에 따라 삼척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삼척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삼척시금고 (이하"시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01., 2021.11.12.>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선출직 및 임명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 조정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29>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삼척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기금관련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관련업무 팀장 <개정 2013.11.01, 2016.09.23., 2023. 5. 26.>
제12조(기금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및 한도)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관내에서 영 제21조 의 영업을 하는자 중 시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1.11.12.>
②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 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일반 업소 보다 차등지원 하거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2.>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0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8.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