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3. "전용자"란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1.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3.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1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4〕
제2조의2(명칭과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1·11·28>
② 사용허가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하되,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2009·5·14, 2023.4.27.>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시가 주관하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제4조(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0·1·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료 등) 체육시설 사용료 등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전용사용 허가 등) ① 전용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1·11·28>
② 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단체입장자의 관람료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전용사용료) ① 전용자는 허가서를 교부 받을 때 시장에게 전용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9·5·14, 2011·11·28>
②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 1시간마다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8조(연습사용료) ①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한 일시에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 1시간마다 연습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전부개정 2011·11·28〕
제9조(관람료) 삭제 <2011·11·28>
제10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모금하는 기금을 공제한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해야 한다.
③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 전용자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전부개정 2011·11·28〕
제11조(입장료) 삭제 <2011·11·28>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1·28., 2023.4.27.>
4. 강원특별자치도민프로축구단의 훈련 및 다른 구단과의 프로축구 경기(축구관련시설에 한정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8., 2023.4.27.>
2.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설치된 관내 학교의 체육행사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시에서 유치한 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 전지훈련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7.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가정
④ 시장은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은 월회원 연습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 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연습사용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4〕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1·11·28>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취소 및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나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때는 전액 반환한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는 전액 반환한다.
4. 연습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중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② 전용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나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자 또는 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4〕
제14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4>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발생할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나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 삭제 <2010·1·4>
제16조(전용자ㆍ사용자의 책임) ① 전용자ㆍ사용자는 시설·비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8>
② 전용자ㆍ사용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관하는 행사와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전용자ㆍ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거나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체육시설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8조(전용자 설비) ① 전용자가 사용허가 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8>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전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전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09·5·14, 2010ㆍ1ㆍ4>
제20조(매표) 관람권, 연습권은 경기장에서 매표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예매분의 관람권을 매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28>
제21조(추가징수) 사용료에 포함하는 시설, 설비, 용구, 비품 등 그의 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4>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체육발전, 선수육성,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0·31〕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및 강원자치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0·1·4〕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31, 2010·1·4>
〔 제23조 에서 이동 <2010·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의 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경기장 사용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후평동 257-30번지”를 “후석로 440번길 9(후평동 257-30번지)”로 한다.
②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013·12.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28.>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연습사용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부칙 <201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