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4, 2015.1.9.>
제2조(주차요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 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 에서 지정한 국·도·군립공원과 「관광진흥법」 에 따른 국민관광지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1997·5·29, 2000·8·4, 2007·6·29, 2009·5·14, 2015.1.9.>
② 법 제12조 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 자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차료의 감면) ① 제2조 의 주차요금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의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② 자가용 10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2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특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표지부착 및 증명서를 제시)에는 주차요금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8.19., 2023.4.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 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
5. 「모자보건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 춘천시에서 발급한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하고 있는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차량
6.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7.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④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주차장과 시장(市長)이 시장등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한 공영주차장에 한정한다]을 이용하고 증표를 제출하는 경우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최초 1시간까지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9., 2022.4.21.>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감대상차량 및 경감비율을 50퍼센트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14〕
⑦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 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제3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장별 각각 설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현황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 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단,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조사 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5.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수집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가산금)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2조제1항 별표 1 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 ①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5·14>
②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일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행할 때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022.4.21.>
1. 일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장 운영 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
③ 제2조 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용의 중지 및 폐지 또는 주차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009·5·14, 2022.4.21.>
2. 월정기 주차: 월정기 주차료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
3.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차: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해야 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6조(주차의 거부금지) 공영 또는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5·14>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질서 유지에 반하여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5·14>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시장이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8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책임자(수탁자 포함)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 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9·5·14>
2.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 등)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제9조 삭제 <98·1·12>
제10조 삭제 <99·9·21>
제10조의2(하역주차구간 지정)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중 하역주차구간은 화물하역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필요시 시장이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참작하여 구간의 지정, 이용시간, 주차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009·5·14>
제10조의3(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①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지역실정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5·1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통행의 폭은 2.5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4〕
제10조의4(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1조(노상주차장 표시) ① 삭제 <2017.8.17.>
② 법 제11조제2항 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표 3에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차제한 차량 등)
제12조(노외주차장 표지) ①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4에 따르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상단에 설치기관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9·5·14, 2015.1.9.>
② 법 제18조제2항 의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는 제11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12조의2(주차전용 건축물) 법 제12조의2 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14, 2015.1.9.>
4. 높이제한: 다음 구분에 따른 배율 이하로 하되,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 는 1.8배로 한다. 〔본조신설 2007·6·29〕
제13조(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에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가목 단독주택(200제곱미터 미만),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14, 2015.1.9.>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5·14, 2015.1.9.>
② 설치대상 주차장 진출입로는 차량진입이 용이하게 상시 개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7·6·29〕
③ 단순 2단식 주차시설(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에 의해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방식의 3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해당 주차시설별로 1대로 산정한다.
제13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14, 2017.8.17.>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전용표시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이용자의 편리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규칙 제3조 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구획(장애인 전용의 주차단위구획) 범위에서 별표 7과 같이 흰색실선의 안전표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29〕
제14조 삭제 <97·5·29>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0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 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7·6·29, 2009·5·14>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 이상 주차면적의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은 규칙 제11조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은 건축주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등) ①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는 소규모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09·5·14>
②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의 이용시간, 주차요금징수, 주차장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 · 제5조 · 제6조 · 제8조 및 법 제15조 를 준용한다.
제16조의2(공유주차장 운영 등) ① 시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경우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영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규칙 제13조 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해당 지역의 별표 1 의 1일 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6·29, 2009·5·14, 2015.1.9., 2017.8.17., 2020.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이를 발급한 경우에는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의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17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5·14>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 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른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본조신설 2007·6·29〕
제18조 삭제 <97·5·29>
제19조(지하 및 옥상주차장의 설치) ① 삭제 <97·5·29>
②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지하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지하 및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지하 및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일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지하 및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5·14>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춘천시 건축 조례」 제6조 에 따른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는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12.24., 2022.4.21.>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적정한 관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 및 관리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97·5·29>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이 법 제24조의2제1항 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의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14, 2017.8.17.>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차료 경감의 제한) 약사천 노외주차장은 약사풍물시장 이전시까지만 주차료를 경감한다.
부칙 <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은 2000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허가 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제20조제2항 중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2~7항 생략
부칙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 중인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허가 신청한 시설물 등의 기계식주차장 설치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부설주차장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허가 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