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지식정보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지역공동체 문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5.25.>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 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5.25.>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3.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협력 체계 구축
5. 그 밖에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진흥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 법 제4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② 도지사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후원활동의 장려)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기업 등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많은 개인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포상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