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시·군 상호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6., 2014.12.29.2016.12.29., 2022. 11.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1. "일반조정교부금"이란 시ㆍ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으로써 시ㆍ군의 인구수 및 도세 징수실적과 재정력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07. 4. 16., 2014.12.29.2016.12.29)
2. "특별조정교부금"이란 시ㆍ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삭제> <개정2016.12.29>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 금액의 2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4.12.29.>
1.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014.12.29., 2022. 11. 3.>
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방소비세액(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해당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신설 '10.4.19. 개정 2014.12.29., 2022. 11. 3.>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4.12.29>
제5조(예산편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2. 11. 3.>
②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2. 11. 3.>
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ㆍ배분방법) ①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 인구수에서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 도세징수 실적에서 해당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 「지방교부세법」 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 2014.12.29.2016. 12. 29., 2022. 11. 3.>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가 시행하는 시책 평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ㆍ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 <개정 2022. 11. 3.>
4.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월에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 한다. 다만, 연도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시ㆍ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분기말 주민등록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단,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22. 11. 3.>
제8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22. 11. 3., 2023.5.25.>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3.>
1. 시장ㆍ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배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개정 2022. 11. 3.>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22. 11. 3.>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개정 2022. 11. 3.>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ㆍ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시장ㆍ군수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2. 11. 3.>
5. 시장ㆍ군수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 11. 3.>
제9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당해 시·군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개정 2014.12.29.>
제11조(구역변경, 폐치ㆍ분합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개정 2014.12.29.>
1. 2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시·군이 2이상의 시·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시·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11조의2(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 공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