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중교통"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실국장이 된다. 2015.07.02., 2018. 12.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담당 국장·과장, 교통관련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4.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를 자문한다.
4.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 (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앞서 사전심의)
5.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시·도와 관련된 교통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5.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4.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② 제①항 각 호의 사유중 제4호,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안건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2018. 12. 27.>
③ 간사는 심의에 앞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5.25.>
③ 간사는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및 참고인은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3630호, 2015.07.0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25) 생략
부칙 <2018. 12. 27.> (조례 제4120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