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09.9.28,'0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09.12.31>
제4조(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개정 '15.10.29.>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 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민간위원을 위촉하되, 민간위원 정수는 전체 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운영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의회의 업무) <개정'09.9.28>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09.9.28>
5.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심의사항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9. 5. 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09.9.28, '09.12.31>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09.9.28>
3. 심의 신청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2019. 5. 30., 2022. 11. 3.>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도지사는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이 포함된 결산서 등을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도민에게 공개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0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제3항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2019. 5. 3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09.12.3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9. 5. 30.>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09.12.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09.12.31>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3.>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 11. 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를 준용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로부터 총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15.10.29.>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09.9.28>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외에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2019. 5. 30., 2022. 11. 3.>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 11. 3.>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022. 11. 3.>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 11. 3.>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 11. 3.>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단체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022. 11. 3.>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09.9.28>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2022. 11. 3.>
④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16.12.29>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2016.12.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개정'09.12.31>
⑦ 영 제21조제4항 의 이용료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설 '15.10.29.>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개정'09.9.28, '13.12.30>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2. 11. 3.>
② 영 제11조의3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의2 를 준용한다.<신설 '13.12.30>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해당재산에 대한 대부 외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2019. 5. 30., 2022. 11. 3.>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09.12.3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 제23조제2호 , 제32조제3항 , 제38조제1항 ,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 2016. 12.29>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의한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 (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09.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개정'09.12.3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개정'09.12.31, '11.1.6>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09.12.31, '11.1.6>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개정'09.12.31>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그 밖의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09.12.31>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영 제31조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나.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도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마.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바. 「초지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에서 직접 유치한 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22. 4. 2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9조(삭제)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2. 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는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2020. 2. 20., 2021. 9. 23., 2022. 11. 3.>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6.12.29., 2021. 9. 23.>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2021. 9. 23.>
1. 건물 공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개정 2021. 9. 23.>
2. 부지 공용면적: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21. 9. 23.>
④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12.29., 2021. 9. 23., 2022. 11.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할 수 있다. 2021. 9. 23.>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개정'09.9.28. '09.12.31>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신설'09.12.31>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신설'09.12.31>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 개정 2021. 9. 23.>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09.12.31>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09.12.31>
아.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학교 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하는 연구기관<신설 '11.1.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75로 할 수 있다. 2021. 9. 23.>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이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2021. 9. 23.>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09.12.3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09.12.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2021. 9. 23.>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09.12.31>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09.12.31>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개정'09.12.31>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021. 9. 23.>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23.>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신설'08.1.1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개정'09.12.31>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대부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제4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개정 2021. 9. 23.>
2.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개정 2021. 9. 2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신설 2022. 4. 25.>
가.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2. 4. 25.>
나.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에서 직접 유치한 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22. 4. 25.>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22. 11. 3.>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개정'09.12.31>
② 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1. 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09.12.31>
제34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 에 따라 감액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09.12.31>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016.12.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개정 '13.12.30>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개정'09.12.3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개정'09.12.31>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 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13.12.30>
③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12.29>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개정'09.12.31>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022. 11. 3.>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16.12.29>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16.12.29>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신설 '13.12.30> ①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13.12.30> <개정 2016.12.29>
② 영 제45조제2항 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13.12.30>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08.1.10, '09.12.31, '13.12.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 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개정'09.12.31, '11.1.6>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개정'09.12.31, '11.1.6>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09.12.31>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6. 12. 29., 2023.5.25.>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09.12.31>
4.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도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2016. 12. 29., 2019. 5. 30.>
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022. 11. 3.>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신설 '13.12.30>
7.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에 따른 산업단지 내 5년 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공유지로서 그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생산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의 매수요청이 있을 경우 위치·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체에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21. 9. 23.>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법 제42조제3항 각 호로한다. 2019. 5. 30.>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09.12.31>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08.1.10>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본청 및 산하기관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0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개정'09.12.31>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94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표준 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09.12.31, '11.1.6>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3.5.25.>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09.12.31>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도지사·부지사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09.9.28,'09.12.31>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개정'09.12.31>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개정'09.12.31>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09.12.31>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개정'09.9.28>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및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관사에 한한다) 2019. 5. 30.>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09.12.31>
5. 전기요금(1급·2급 및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관사에 한한다) 2019. 5. 30.>
6. 전화요금(1급·2급 및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관사에 한한다) 2019. 5. 30.>
7. 수도요금(1급·2급 및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관사에 한한다) 2019. 5. 30.>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및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관사에 한한다) 2019. 5. 30.>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09.9.28 ,'09.12.31>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09.12.31>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 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09.12.31>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개정 '11.1.6>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개정 '11.1.6>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개정 '11.1.6>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개정 '11.1.6>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개정'08.1.10,'09.12.31>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023.5.25.>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개정'08.1.10, '09.12.31>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09.9.28>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016.12.29>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개정 '11.1.6>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개정 '11.1.6>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개정 '11.1.6>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개정 '11.1.6>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로 한다.<신설 '13.12.30> <개정 2016.12.29>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08.1.1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개정'08.1.10,'09.12.31>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023.5.25.>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개정'08.1.10, '09.12.31>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09.9.28>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3.>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2016.12.29., 2021. 9. 23., 2022. 11. 3.>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5. 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부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사용료의 감액율과 납부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3항, 제38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09호, 2020. 2. 2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22.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24호, 2022. 9. 22.>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도지사는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이 포함된 결산서 등을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도민에게 공개한다.
부칙 <2022.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