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전통사찰
2. 그 외 전통문화 보존과 진흥을 위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의 전통한옥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건축물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 제44조 , 제46조 에 따른 기준은 최소 범위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의3(건축허가 사전승인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법"제11조제2항제1호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3. 4. 10.>
1.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건축물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 에 따라 경상북도건축위원회(이하 "도 위원회"라 한다)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하며, 도 위원회와 청 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 위원회는 5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2.28., 2023. 4. 10.>
② 위원은 건축·토목·조경·도시계획·문화재·에너지·소방·교통·예술·환경, 통신, 설비 등과 경관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도 소속 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도 위원회는 도지사가, 청 위원회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중복 위촉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23. 4. 10.>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5제6항 제1호 다목에 따른다.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12.28>
제6조(기능) ① 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주택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 중 층수가 21층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2. 30.>
3.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②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중 제1항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변경 <개정 2021. 12. 30.>
2. 상가 등 부속건물의 변경 <개정 2021. 12. 30.>
3.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건축계획의 변경
④ 청 위원회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해당 시·군의 건축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6 제1항에 따라 도 위원회에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구성, 운영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건축전문위원회는 도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의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⑥ 한옥건축전문위원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⑦ 각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 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각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다만, 기존에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는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경상북도 및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경상북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로부터 "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축사를 "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관리하며 이를 경상북도 및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건축법·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사항을 신고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영 제19조의2제3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4.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⑥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관련 협회 및 타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 ① 도지사는 영 제20조제4항 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자는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 공개모집은 도 및 시·군, 세움터, 건축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개모집은 경상북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등록신청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를 작성·관리하며 이를 도 및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위한 권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등록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
제8조의3(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등) ① 영 제20조제3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특별한 사유로 업무대행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자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건축사를 해당 건축주, 업무대행건축사 및 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2제2항 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연기요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대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2.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
3. 「건축법」 ·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4(관리업무의 대행) 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의 작성·관리 업무와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및 전문기관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5(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영 제119조의3 에 따른 도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
2.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물관리법」 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 및 각 전문위원회(이하"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고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5조의5 제6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회의에 참여할 위원을 20명이내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 명단이 구성되면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계획의 작성자와 함께 참석하여 건축 계획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⑤ 제6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회 최대 반복 개최 회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각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 등이 완료되면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 회의록을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4. 위원의 임기 중 사망, 질병 등 그 밖에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5. 그 밖에 위원이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각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제출 등)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실비보상 등) 공무원이 아닌 각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문화상 등) ① 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경상북도 아름다운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경상북도의 건축문화 발전과 우수한 건축인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건축문화제 또는 건축대전의 행사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및 경상북도건축조례의 적용을 받던 시·군의 경우 시·군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3.1.6)
①(시행일)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2009. 3.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9.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9. 10. 2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사전승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