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와 제8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인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거나 「건축법」 제22조 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심의·조정 대상)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인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에 따른 분쟁에 관하여 심의·조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영 제87조제4항 에 따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등에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분쟁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일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준비,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법 제80조제1항 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4. 제8조 에 따라 제척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
제11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1조제2항제6호 의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따르거나 따르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출석요구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안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각각 수락 여부를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3부를 작성하고 그 중 2부는 분쟁당사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③ 조정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13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5.>
제15조(조정의 종결,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 거부, 중지할 수 있다.
2. 해당 분쟁과 관련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동 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5.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분쟁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제17조 에 따라 결정된 비용부담을 거부 또는 예치하지 않아 조정에 필요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8. 그 밖에 법령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조정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 또는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 거부, 중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 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②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검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로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 발생 시 당사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게 하거나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명세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등) ① 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 의 의결서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제2326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6호, 2023.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