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인제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5.25.>
제2조(권한의 위임)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2.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
로 본다.
부칙 (96.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호, 2023.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