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및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우수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공급 확대
2. 직영급식 확대와 학교급식의 시설·설비의 지원 및 위생관리 강화
4.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식습관 형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6.08.>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 의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라.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마.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식품
3. "학교급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지원금"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시에서 지원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2010.11.1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1조 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비, 운영비, 인건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 에 따라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광주하남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3호 경우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2010.11.17>
4.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평생교육원장, 기획조정관, 평생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16., 2010.10.6., 2014.12.26., 2017.06.08.> <개정 2018.10.22.>, <개정 2023.5.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지원대상자로부터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
제9조의 2(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삭제 <2011. 1. 17>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사용여부와 위생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한 경우
제11조(준용과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급식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7호, 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7호, 2011.1.7>(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중 제3조 제5호 및 제9조의2를 각각 삭제 한다.
부칙 <조례 제1263호, 2014.12.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하남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64호, 2014.12.26>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사업단장”을 “행복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57호,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호,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주민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교육지원과장”을 “복지문화국장, 혁신기획관, 평생교육과장”로 한다. (생략)
부칙 <제2159호, 2023.5.1.>(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하남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