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 제33조 및 제60조 에 따라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0.>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②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6.3.10.> , <개정2023.5.1.>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기획조정관 <개정 2018.10.22.> , <개정2023.5.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와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조정관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0.> <개정 2018.10.22.>, <개정 2023.5.1.>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하남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7호,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3.8.9>(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호,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⑭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생략)
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9호, 2023.5.1.>(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하남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