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및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및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7.30, 2018.5.15., 2021.12.30.>
제3조(수수료 요율) ①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8.5.15.>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 별표에 따른다. 이 경우 우편요금 등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제4조(수수료징수 기준) ① 별표 1 에 따른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 및 신청(제출)할 때나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은 신청서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중 우편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21.06.30.>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발급 또는 신고 등을 취소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8.5.15., 2021.06.30., 2023.5.2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지역 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 등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유족
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65세 이상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② 제1항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의 제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6.30., 2023.5.22.>
③ 제3조제2항 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 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11.14, 2016.5.16., 2023.5.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면제 시에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표시하거나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5.2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부칙 (1989.01.01 조례 제0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수입증지가 발행할 때까지는 종전 시흥군 수입증지에 의왕시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89.02.04 조례 제0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06 조례 제0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5.02 조례 제01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
실한다.
부칙 (1989.07.06 조례 제0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2.12 조례 제01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01.09 조례 제0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23 조례 제0301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0.14 조례 제0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6.16 조례 제0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8 조례 제0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2 조례 제0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4.26 조례 제0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5 조례 제0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9 조례 제0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22 조례 제0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04 조례 제0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연번란1의 개정규정은 2003. 3. 26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4.01.10 조례 제0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29 조례 제0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07 조례 제0951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중 제71조 삭제한다.
부칙 (2008.02.28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27 조례 제1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증명에 관한 수수료 경과조치) 별표 1 가목 중 연번 제4호의 1) 세목별
납세증명 수수료는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부칙 (2010.12.30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2012.7.27 조례 제1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 수입
증지는 폐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수료 징수방법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시수입증지로 한다. 이 경우
별표1의 가항은 제증명등의 발급 증명서류에, 별표 1의 나항은 신청서에 수입증지요금계기
인증 또는 시수입증지를 붙인다.” 를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로 한다.
②「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를 “신고시에 전자수입증지로”한다.
③「의왕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시수입증지로” 를 “전자수입증지로”한다.
부칙 <2013.7.30, 조례 제13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증명 발급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97호,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9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제1503호, 2016.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5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조례 제1642호, 2018.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834호, 202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