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없이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7.>
제2조 삭제<2021.6.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1.6.17., 2023.05.25.>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설비에 대한 조건)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용면적이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5. 지역의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작은도서관 등록·변경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의 요건을 갖추고, 「도서관법」 제36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05.25.>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 및 정보의 이용 제공
4.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 · 단계별로 작은 도서관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내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과의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대차서비스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지원금 및 운영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제7조(운영인력 등) ① 작은도서관은 전담사서, 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직원, 자원봉사자 등 시설에 맞는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강사운영 등) 구청장은 독서 강좌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독서 강좌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독서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위원회의 기능 대행) 제11조 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 울산광역시 동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2.12.08.>
제12조 삭제<2022.12.0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 <종전 제17조 2022.12.08>
제13조 삭제<2022.12.08.>
제14조 삭제<2022.12.08.>
제15조 삭제<2022.12.08.>
제16조 삭제<2022.12.08.>
부칙 <제정 2011.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19항까지 생략
[20] 「울산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1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1.6.17.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08.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5.25.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