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18. 4. 13., 2018. 11. 2., 2019. 6. 7., 2022. 12. 30.>
1. "체육시설"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 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및 부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군인"이란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 요원을 말한다.
6.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른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8. "유소년"이란 제6호에 따른 어린이와 제7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9.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1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8.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ㆍ국제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를 말한다.
19. "체육활동"이란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체육행사 등을 말한다.
20.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외 운동회 또는 친목·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 일반적인 행사를 말한다.
21. "상행위"란 상법 제46조 및 제4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0.>
③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허가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4. 13.>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종목 동호인이 참여하는 행사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4. 13., 2020. 1. 1., 2022. 12. 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개인강습,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실외 체육시설(축구장, 풋살구장)ㆍ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옥내 체육시설(농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 농수산물 전시판매, 건전소비 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판매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 육성 관련 행사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2. 12. 30.>
1.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을 허가받은 체육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2. 12. 30.>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제6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실외 체육시설(축구장, 풋살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은 평일 주간에 한하여 사용자가 없는 시간에 개방한다. <신설 2018. 4. 13., 2022. 12. 30.>
제8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3.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9조(사용ㆍ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ㆍ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사용ㆍ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체육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지닌 사람
3. 개인강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4. 음주소란, 흡연 및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시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홍보물 부착)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2. 30.>
②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을 제외한 홍보물은 설치하면 안 된다. <신설 2022. 12. 30.>
제13조(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의 용료, 이용료 및 이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2. 12. 30.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2 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사용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1회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3조 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 그 운영 방법 및 사용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의 연습 및 공식경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제14조(중계방송 등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중계방송 사용료는 별표 3 과 같다.
② 체육시설의 광고물 부착 등 사용료는 별표 4 와 같다.
제15조(체육시설 등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 입장(공연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3조 의 사용료 징수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5 의 기준에 따라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2 의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3조제2항 에 따른 사용료 외의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사용료의 120퍼센트로 한다.
제17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4. 13., 2019. 6. 7., 2020. 1. 1., 2022. 12. 30.>
③ 별표 6 에 따른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신설 2019. 4. 12.> , <개정 2022. 12. 30.>
제18조(우대권 발행 및 회비할인) 체육시설 중 원주국민체육센터 및 원주드림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이용료에 대하여 우대권 발행 및 회비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별표 6 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1. 2., 2022. 12. 30.>
1. 우대권의 발행은 10매 단위로 발매하며, 10매 발매 시 10퍼센트를 할인하는 대신 우대권 1매를 더 지급하며, 발행한 우대권은 발행일부터 50일(원주드림체육관은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환불하지 아니한다.
2. 수영장 및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월 회원 등록자에게는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를 더한 금액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
3. 수영장 또는 헬스장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시 이용료의 5퍼센트를, 6개월 이상 이용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2. 12. 30.>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사용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4. 사용자가 사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라.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를 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5.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하며, 이용개시 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이용개시일 전일까지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6. 시장 및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20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22. 12. 30.>
제23조(운영·관리의 위탁·대행)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단 등), 학교, 체육 관련 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5. 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8. 4. 13., 2022. 12. 30.>
제24조(준용) 사용료, 이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 사목 및 제18조제5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대관신청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대관신청이나 사용허가된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대관신청이나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 사목 및 제18조제5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대관신청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대관신청이나 사용허가된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대관신청이나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09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된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94호, 2018.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행위의 적용례) 제2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 및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21호, 201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대권 사용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우대권을 소지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68호, 201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0호, 2019.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6호, 2019.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6호, 202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9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5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2호, 2022. 12. 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6호, 2023. 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종전 농민문화체육센터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원주시장이 행한 인가·승인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이 조례 개정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