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③ 시장은 실태조사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및 제14조 , 제19조의3 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22.>
②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에 불구하고 별표 2 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③ 노상·노외주차장의 주변여건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목적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하여 기간, 대상차량, 대상주차장 등을 사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제11조제3항 에 따른 사전주차요금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5. 주차장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이상 장기 주차하여 타인의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2제1항 , 제15조 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4.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차량 주차행위
제7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 ,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알기보기 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이용에 관하여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그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ㆍ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ㆍ안내표지의 규격ㆍ표지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5.22.>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에 사무소와 주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와 제67조 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단, 전통시장 및 상가 지역 경계 및 외곽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에 한정한다)
4. 위탁 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위탁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은 별표 3 의 공영주차장 위탁기준에 따르며 위탁료는 매년마다 계산한다. <개정 2023.5.22.>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급지별 주차장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조정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⑤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차량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주차장 입·출차 현황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9조(주차장의 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시장은 주차장내 유휴 주차구획을 여러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유 주차구획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문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주차공유 사업자는 공유사업 운영에 따라 보유하게 된 주차장 이용정보를 시장 및 도지사와 공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관리수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계약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의2제1항 ·제2항·제4항에 따른 조사, 명령, 보고 등을 거부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때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1일 정기주차권 또는 월 정기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
② 1일 및 월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이용자의 해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매수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권을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④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 중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 할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르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그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그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하역주차구간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여건과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제한차종·제한시간·제한사유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다만, 주간 이용 대상자는 인근 주민과 상가 등에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③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하고 3개월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 의 공영주차장 급지별 1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⑤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는 주차 이용자가 운영시간 내에 지정주차구획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주차구획 폐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줄 경우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3.5.22.>
제14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①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중 개인택시ㆍ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ㆍ전세ㆍ마을버스에 한하여 총 주차면적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 제공 대상 주차장 및 차량의 종류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2.>
③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증명발급을 받은 차량의 차고지요금은 별표 4 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차고지 증명은 6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월의 발급 사항은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의 변동사항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④ 단지조성사업 등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는 소유자가 관리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②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 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넘어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22.>
⑤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종료 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0대 이상 주차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2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써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하는 경우 1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③ 공동주차장 설치 시 주변의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인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본 건축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본 건축물의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 등으로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 규모가 감소해 여유가 있는 경우 그 여유 면적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그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 비용을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주차장을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한이 도래되기 전 해당 시설물을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멸실된 날부터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종료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 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통계자료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1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5제곱미터로 한다.
③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과 영 제6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나.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시설 이외의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
3. 기계식주차장 설치 가능 대수: 별표 5 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20대 이하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할 수 없다.
② 자동차의 출입을 운반기구(자동차용 승강기, 방향전환장치 등)를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치를 법 제19조의13제1항 에 해당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별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주식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전의 주차대수를 인정한다.
제21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별표 1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주차대수는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의 바닥 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구조·재질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5.22.>
제22조(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의 개방 등) ① 시장은 주차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한다.)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 또는 학교 운동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주차장 등 시설의 개방시간, 이용요금, 보조금의 지원, 학생과 이용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시장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④ 부설주차장 또는 학교 운동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23.3.14.>
제23조(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법정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법정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권장한다.
② 여성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를 권장한다.
3.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가까워 접근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장소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위치
③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의 확장형으로 설치를 권장하되 구획표시는 주황색 실선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ㆍ과징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 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5.22.>]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5.22.>]
부칙 <조례 제1785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 계약되어 운영 중이거나, 공영주차장 사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88호, 202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 계약되어 운영 중이거나, 공영주차장 사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