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세입)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세출에 의한다. <개정 2023. 5. 12.>
제4조(전입)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제5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3. 5. 12.>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7개정 , 2022.1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2. 7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1. 일부개정 제2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