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제2조(특별회계 설치) 지역개발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특별회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조(사업자금)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개정 2023. 5. 23.>
제5조(투자대상) ① 이 특별회계사업 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제기하는 사업 에 한하여 투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다.
제6조(투자순위) 이 특별회계 자금의 투자 순위는 군수의 신청으로 도지사가 승인한다.
제7조(수입 및 지출) ①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4. 제5조 에 의한 사업자금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 ① 제5조 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 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 종료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사업자금 융자 신청) 제5조 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
제11조(사업 수익금 처리) 이 특별회계 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전액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정비대상 관련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02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