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8>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10.4., 2015.1.9.., 2020.9.29.>
②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해당연도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1조제2항 에 따른 시설[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정비 구입, 수당 및 경비
카.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 의 사용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장비(삽날, 살포기 등을 말한다) 구입 및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비 등
4.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 사업 분석 평가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10. 「고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재난예방활동
가. 재난예방 홍보물 및 각종 재난·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의 제작
나.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의 안전점검용역. 다만, 정밀안전진단은 제외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나.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3.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5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8., 2020.9.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인 공사, 용역,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 이외에 예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1.9., 2023. 5.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및 시 관할 소방공무원 중 재난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6.4.1.> ,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10.4>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8., 2020.9.29.>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3.1.1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양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10.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3.10.4]
부칙 <2004.12.16.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양시재해대책운용관리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6. 7.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28. 조례 제9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의 예탁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유자금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⑨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6.12.12. 조례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6.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1.15. 조례 제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4.「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국장 또는 과장”을 “국(본부)장 또는 과(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9.「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국(본부)장 또는 과(팀)장”을 “국장 또는 과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관련업무담당”을 “재난관련업무 팀장”으로 각각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1.11. 8.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30.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8.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 4.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4. 조례 제1560호>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9.「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로 한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62.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재난관련업무담당국장"을 "재난관련 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6. 4. 1.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29. 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3. 조례 제265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㉓ (생 략)
㉔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을 “제2부시장”으로, “재난관련 업무담당 과장”을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