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중심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19.7.18, 2020.1.9, 2023.5.22>
1. "대중교통 중심지역"이란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2)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간선도로변"이란 「도로법」 제14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청년안심주택(이하 "청년주택"이라 한다)"이란 시장,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중심지역에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가.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주택 중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주택
3. "기본용적률"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의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용적률을 말한다.
4. "상한용적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제3호에 따른 기본용적률과 합산한 범위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가. 시장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에 따라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나. 시장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공급하는 경우
5. "공공기여율"이란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부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제안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가 순부담으로 공공시설등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비율을 말하고, 공공기여 내용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6. "촉진지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하고,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년주택의 건설ㆍ지원 및 매입예산 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등 청년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자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주택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18.10.4, 2023.5.22>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에 따른 시행자
③ 사업시행자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대상지) ① 청년주택 사업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대중교통 중심지역에 위치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7.5.18, 2018.10.4, 2023.5.22>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으로서 청년층이 밀집되어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사업대상지가 대중교통 중심지역 내외에 걸치는 경우 사업대상지의 과반이 대중교통 중심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2023.5.22>
④ 사업대상지 규모 변경에 대한 사항은 제3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최초 인허가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5.18, 2018.10.4, 2023.5.22>
⑤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대상지의 구역경계는 가구ㆍ획지단위 및 주요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의 경계로서 정형화를 원칙으로 하고, 진입도로나 단지 내 도로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유형) 청년주택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9, 2018.10.4>
1. 「건축법」 에 따른 건축
2.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제28조 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제안 및 지구계획 승인신청서
2.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 또는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대상지 기준 350미터 범위 내 주야간 주ㆍ정차 및 교통현황
4. 그 밖에 청년주택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 청년주택 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④ 시장은 청년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율,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은 청년주택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서울특별시의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0.4>
제9조(사업계획의 결정절차)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등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②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등 중 공공주택사업자 이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2023.5.22>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이하 "촉진지구지정등"이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제2항 각 호의 촉진지구지정등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제10조(사업계획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2023.5.22>
1. 촉진지구지정등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6조의 사업유형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벌칙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주택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청년주택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적합할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2023.5.22>
제12조(도시ㆍ군관리계획 규제 완화) ① 시장은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에 따른 특례
② 시장은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비주거용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4항 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에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40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에서 정한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제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①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나. 전용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0.3대/세대
나. 전용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0.4대/세대
② 시장은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지원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청년주택 사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2023.5.22>
1. 대중교통 중심지역 사업(예정)대상지에 대한 청년주택 사업의 총괄지원
4. 공공기여에 따른 토지, 주택, 기여금 관리의 사무위임
5.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투자유치, 자금 등 지원
6. 청년주택 사업의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활성화 사업추진 등
8. 임대료ㆍ관리비의 부과ㆍ징수, 주거비지원 등의 업무 지원
제15조(청년주택의 건설ㆍ공급) 청년주택 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 건설 규모 및 비율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청년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양도, 최초 임대료, 임대료 상승률,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관련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다. <개정 2018.10.4>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임대료 책정 및 나눔카 도입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대학생, 신혼부부(입주 시까지 혼인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다), 청년 등으로 한다. 다만,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2020.3.26>
② 소득ㆍ자산ㆍ차량소유 여부 등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청년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주택 건설 등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4>
② 시장은 통합심의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대상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주택의 공급에 관한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0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4>
② 시장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의 과반으로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거치는 관계 부서 또는 행정기관 및 자치구에서 해당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ㆍ에너지ㆍ경관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다만, 여성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4. 「건축법」 에 따른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9.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10. 「경관법」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심의대상 등의 사전검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지역구 시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업대상지가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대상일 경우 출석 위원에 해당 분야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부칙 <제6268호,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6520호,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899호,2018.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제6조제3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부칙 <제6936호,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4.28>
부칙 <제7264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83호,202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1호,20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03호, 202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3호,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 <제8709호, 2023.5.22>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5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세권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역세권 범위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역세권 범위 규정에 따라 청년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자문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를 매입(매매계약)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사업범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