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4>
1. 지하보행로에서의 "복층"이란 두 개 이상의 층을 말한다.
2. "지하층간 연결계단"이란 복층구조의 지하보행로 중간에서 지하층간을 연결하는 계단을 말한다.
3. "천창"이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지붕에 낸 창을 말한다.
4. "침상형 공개공지"란 지하보행로와 연계하여 일반인의 이용이 상시 가능한 옥외로 개방된 형태의 공개공지(空地: 공터)를 말한다.
제3조(지하보행로의 계단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하보행로의 바닥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도출입시설 사이에 설치하는 계단은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지하광장, 지하도출입시설, 지하도상가 및 지하층연결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10미터 이내에는 지하보행로 바닥에 계단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하보행로의 계단과 접하여 에스컬레이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중 하나 이상을 병행 설치하여야 하며, 각각의 너비의 합은 규칙 제5조제2항 에 의한 지하보행로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단과 접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구조, 설치방법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에 따른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지하보행로에 설치하는 계단,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 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보행로의 복층구조 및 설치기준) ① 규칙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지하보행로의 구조는 채광ㆍ환기 및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지하 2층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채광ㆍ환기 및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하 3층 이하의 구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보행로의 구조를 복층으로 하는 경우 지하보행로의 중간에서 지하층간 연결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지점에서의 지하보행로 너비는 규칙 제5조제2항 에 의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제4조 에 따라 지하보행로의 구조를 복층으로 하는 경우 지하광장은 각층별로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층별로 설치하는 지하광장은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층의 지하광장을 상호 연결하는 열린 형태이어야 한다.
제6조(지하도상가의 설치기준) ① 제4조 에 따라 지하보행로의 구조를 복층으로 하는 경우 각층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총면적은 각층별로 지하보행로의 면적과 지하광장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이어야 한다.
② 지하층간 연결계단에서 3미터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하도상가의 점포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지하층간 연결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설치하는 경우 핸드레일 끝단을 기준으로 6미터 이내에는 지하도상가의 점포를 설치할 수 없다.
제7조(지하도출입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제4조 에 따라 지하보행로의 구조를 복층으로 하는 경우 지하도출입시설의 안쪽간격은 9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② 지하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지하도출입시설과 인접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8조(지하층연결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지하층연결로를 지하보행로와 다른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지하층연결로의 최소 너비는 4.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에 따라 지하보행로의 구조를 복층으로 하는 경우 지하 2층 이하에서의 지하보행로와 인근 건축물의 지하층을 연결하는 지하층연결로는 인접건물의 지상과 연결되는 직통계단과 연결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천창 등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제4조 에 따라 지하보행로의 구조를 복층으로 하는 경우 채광, 환기 및 연기의 배출 등에 필요한 천창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각층별 동일 위치에 열린형태로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2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에서 천창 등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하1층 천창면적에 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규칙 제10조 에 따른 천창 설치가 지형여건상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채광창 또는 침상형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교통섬 등 도로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채광창 등을 설치
2. 지하보행로 인접대지의 공개공지 등을 활용하여 채광창 등을 설치
③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상부가 아닌 지상보도 및 인접대지의 공개공지 등을 활용하여 채광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비형 채광장치 등을 통해 지하광장 등에 자연채광을 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의 8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지하보행로의 구조를 복층으로 하는 경우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2019.7.18, 2019.12.31, 2023.5.22>
1. 지하보행로의 채광ㆍ환기 및 피난ㆍ안전에 관한 설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 소방시설은 이용자의 화재 및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위주 설계를 실시할 것
3. 장애인 등이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용 승강기는 지하도상가 면적이 3,000제곱미터까지는 8인승 기준 1대를 설치하고,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000제곱미터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16인승은 2대로 간주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ㆍ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 장치를 각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5.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ㆍ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각층별로 설치할 것
6.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각층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
제11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시설) ①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5325호,2012.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하공공보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또는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를 받아 설치 중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보완 및 개선 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700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7217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8호, 2023.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8721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