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충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연도 맨 처음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 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7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2019. 5. 17.>
② 보조 기준액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충주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 국외 체험 연수 <본목신설 2023. 5. 12.>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수경비와, 교재ㆍ교구비 등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종전의 제7호에서 조문이동]
제4조(위원회) 각급 학교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5. 17.>
4. 해당연도 보조사업 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시 교육지원사업방향 및 새로운 지원사업의 제시 <2019. 5. 17.>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과장,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3명, 민간인(또는 학부모) 1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심의대상학교 보조사업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교육장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9조의2(보조금 지급의 순위 등) ① 제3조 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3.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보조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받으려는 교육장과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 관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 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19. 5. 17>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보조받으려는 사업비, 자체 부담 사업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교부 결정)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7.>
4. 사업 자금 일부를 보조할 때의 자기 자금 부담 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때에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결정 시 필요하면 교육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바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7.>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받은 각급 학교에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6., 2019. 5. 17.>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1. 10 조례 제 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28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5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 <89> 생략
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4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㉑ 생략
㉒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 ㉜ 생략
부칙 (2019. 5. 17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7 조례 제1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2. 해석상 문제있는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