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급식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 급식에 필요한 우수한 식재료 공급 및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센터의 명칭은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지원센터의 소재지는 하남시 신장동 대청로 10(하남시청 내)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할한 생산과 물류, 공급기능의 관리와 학교급식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우수 농·축·수산물의 계약 생산시 품목선정 및 협의
6.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7.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 이행 및 학교, 관할 교육청, 교육지원청과의 급식업무 협의
제4조(운영관리)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장비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③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지원센터는 사무국장, 행정요원, 사무원으로 구성하며 정원 및 업무는 별표 1 과 같다.
②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할 경우 센터 직원은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직원) ① 지원센터의 직원은 행정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채용한다.
②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지방 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며 선발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지원센터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 등에 대하여는「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보수 및 수당) 지원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시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지원센터 사무실,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저장, 전처리 설비, 포장 등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다만, 사무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과 장비의 경우 광역시설 설치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 협의회) 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5. 농·축·수산물 관련 생산단체 및 유통업체 등과 협의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 위원은 급식지원 관련 공무원 및 초중고등학교 급식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평생교육과장이 되고 간사는 지원센터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급식법」 , 같은법 시행령 , 시행규칙 및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중 제3조 제5호 및 제9조의2를 각각 삭제 한다.
부칙 <제1582호,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생략)
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의 개정(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202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며,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 하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6]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7]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8]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9]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0]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1]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2]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3]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4]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5]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6]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7]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8]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9]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제20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0]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1]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2]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3]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4]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5]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6]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7]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8]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9]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0]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1]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2]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3]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4]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5]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6]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7]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8]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9]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0]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1]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2]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3]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4] 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5]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6]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7]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8]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9]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0]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1]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2]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3]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4]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5]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6]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7]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8] 하남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