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충주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 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 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 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 정보 자원의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 진흥 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작은도서관은 가급적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로서 영구적 무상 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자료 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2023. 5. 12.>
1. 도서자료: 1,000권 이상(시청각 자료 또는 전자 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 기준). <개정 2023. 5. 12.>
2.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은 건물면적에서 제외) <개정 2023. 5. 12.>
3. 삭제 <개정 2023. 5. 12.>
4. 삭제 <개정 2023. 5. 12.>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은 제5조 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를 붙여 충주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③ 2년마다 관내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장의 임무와 직원 배치는 시립도서관장이 하며 직원의 채용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직원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독서 및 유아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방과 후 지도사,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소지한다.
3. 독서 문화 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
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개관 시간) 작은도서관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관은 주 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적,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의 시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개관일 확대 및 개관 시간을 연장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공휴일 <개정 2023. 5. 12.>
②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등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거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 개시일 3일 전까지 휴관 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회원) ①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작은도서관별 운영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자료를 대출해 줄 수 있다. <개정 2017. 1. 1.> <개정 2023. 5. 12.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11조(자료 대출)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로 하며, 1회 5권 이내로 하고, 1회(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8.개정 , 2020. 11. 27.>
제12조(입관 제한 및 퇴장)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되, 같은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현시가의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소재 미확인 자료 및 회수 불능 자료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장기간 확인할 수 없거나 회수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1. 회원이 국외로 이주, 본인 사망 등으로 거주지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회원 등의 관외 대출 자료
2.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관외 대출 자료
3. 반납 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1년 이상 회수가 되지 않는 관외 대출 자료
제15조(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 1.>
제16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작은도서관 내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②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 또는 장서 점검 결과 2회 이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제17조(시장의 책무) ①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별로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립도서관 및 분관이 소재한 지역은 그렇지 않다.
②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서관 건립 및 이용이 어려운 문화 소외 지역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지역
2.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등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
③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 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공간이나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작은도서관에는 자료 구입비, 인건비, 그 밖의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ㆍ내용 및 규모 등을 매년 작은도서관 및 운영 세부 계획에 반영하되,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 요건 충족과 의무 이행 및 도서관 관련법 등의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9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3. 10. 18.>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3. 10.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18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1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7.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2.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