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다만, 주민등록증 신청 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2. 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개정 2023. 5. 12.>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주민등록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등록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및 「중원군 주민등록 사무의 면 위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 8. 22 조례 제 238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충주시내부위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996. 6. 18 조례 제 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10 조례 제 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2.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