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제3조(세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0.22.>
제4조(잉여금의 처리) 주차장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5조(존속기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5.19.>
제6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통합지출관은 경제교통과장, 지출원은 차량관리팀장으로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부여군금고업무수탁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0.22.]
부칙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99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0호, 2021.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4호,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