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라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사업(이하"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2022.10.1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자 및 산업단지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1.12.21., 2022.10.11.>
② 기금의 조성 금액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등 기금사업의 재원확보계획(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비로 하며, 필요 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 조성할 수 있다. 2017.3.20, 2021.12.21.>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1.>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른 선수금
② 군수는 제2조 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4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개정 2021.12.21.>
3.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7.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13. 그 밖의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제5조(회계 간 전출)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 등 건전한 부여군 재정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소속 공무원인 투자유치담당관, 경제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2021.12.21., 2023.3.7.>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위원 정원의 1/3 이상 참여)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21., 2023.5.19.>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8.10.31.>
② 군수는 제5조제3항 에 의한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②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담당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산업단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2023.5.19.>
③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부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2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09호 2016.12.23)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1호 2017.3.20)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9호 2018.10.31)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3호, 2018.10.3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8]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전략사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79호,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1호, 2022.10.1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75호, 2023.3.7.>(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1호,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