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5, 2010.12.30, 2020.7.16, 2023.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10, 2007.10.25, 2010.12.30, 2013.10.10, 2020.7.16, 2021.12.31, 2023.5.18.>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2. "수수료"란 회원증 발급과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와 도서관내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라 함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휴먼라이브러리"란 지역사회 주민들간에 적극적으로 재능·경험을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 구성한 사람도서관을 말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1.12.31.]
7.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신설 2022.12.29.]
제3조(도서관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설치한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신설 2021.12.31.>
[제2조에서 이동, 2021.12.31.]
제4조(도서관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10.25, 2021.12.31, 2023.5.18.>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6. 독서소외인의 독서환경 조성 및 여건 개선 [신설 2022.12.29.]
제5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정책의 추진과 도서관 운영 연계ㆍ협력을 위해 수탁자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중간지원조직을 둔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효율적 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 행정, 인사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중간지원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수탁자가 정하되, 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5.18.>
제5조의2(중간지원조직의 장) ① 수탁자가 제5조 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다만, 중간조직의 장을 임명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간지원조직의 장은 전체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도서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3.5.18.>
제6조(도서관 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다만, 규모가 작은 시설은 관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관장은 각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관장은 사서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18.>
제7조(휴먼라이브러리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규정된 도서관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구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재능나눔을 통해 서로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 휴먼라이브러리를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5.18.>
② 구청장은 휴먼라이브러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한다.
제8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다른 지역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4. 각계각층의 지역주민을 위한 자료선정 및 구성 방법
7.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운영업무 소관과장과 중간지원조직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⑨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⑪ 운영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운영업무 소관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전문개정 2023.5.18.>
제8조의3 삭 제 <2023.5.18.>
제9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우
2.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
4. 제10조제3항 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 신설 2023.5.18.>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5.18.>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18.>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직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5, 2023.5.18.>
제13조(위탁) ① 구청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수탁자에게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 출자ㆍ출연기관은 예외로 한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전부개정 2023.5.18.>
제14조 삭제 <2023.5.18.>
제15조 삭제 <2023.5.18.>
제16조(시설 사용 등)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ㆍ열람 등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8.>
제16조의2(사용료 및 수수료) ①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25, 2010.12.30, 2021.12.31>
1. 도서관의 사용료·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2.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수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2010.12.30, 2021.12.31.>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때
3.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할 때
③ 구청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수강료 등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1.9.> <개정 2021.12.31.> <조 이동 2023.5.18.>
제16조의3(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2010.12.30, 2015.11.26, 2021.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 의 보장시설수급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 대상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5.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7.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개정 2023.5.18.>
③ 삭제 <2020.7.16.> <조 이동 2023.5.18.>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8조(변상책임) ① 이용자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2023.5.18.>
② 사용자가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물품을 소지 하거나 행위를 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반하는 사람
3. 그 밖에 질서유지를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관외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2021.12.31.>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작은도서관 및 관련단체에 재 기증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2019.5.17, 2021.12.31.>
제2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이관 및 폐기·제적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 <삭제 2021.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호, 200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 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2호, 2007.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강하는 강좌 수강료 및 장난감도서관 이용 수수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4호, 201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것으로 본다.
부칙 <제1057호, 201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2호, 2015.11.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호, 2017.1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구청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수강료 등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을 신설한다.
부칙 <제1378호, 2019.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396호, 2019.7.18.>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6호, 2020.7.16.>
부칙 <제1578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3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3호, 2023.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