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증진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에 소재한 기관,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본예산 관련 편성내용을 공개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예산 범위) 제6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시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회의 설치) 구청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제11조(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지역회의는 주민총회에서 동별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등을 심의하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제로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별 지역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은 구청장으로 하며 나머지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에서 활동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예산과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과정, 주민참여 방법 및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및 회의개최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2호, 201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호, 2023.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기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제안”을 “심의 등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안”을 “편성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