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민이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정보 습득 및 이용격차 해소를 도모하며,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경기도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에서 정한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 친화형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0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진흥 활성화 계획을 포함해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2023.5.17.>
제6조(분과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경기도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작은도서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7.>
2.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비용 [신설 2017.8.7.]
3.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경비
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업비
5. 작은도서관 특화 문화사업 [신설 2023.5.17.]
6. 작은도서관 종사자 교육 [신설 2023.5.17.]
7.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개최 [신설 2023.5.17.]
8.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 [제5호에서 이동 <2023.5.17.>]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7.8.7.]
③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7.8.7.] <개정 2023.5.17.>
제7조의2(연구용역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제7조 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지원)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2.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후원활동의 장려)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기업 등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경기도 포상조례」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