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의 대상 및 지원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2.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에 따라 거주지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가 지원ㆍ결정한다. [단서개정 2023.5.17.] <개정 2023.5.17.>
제4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제5조(지원기관) 지원기관은 제3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항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교육비 [제3호에서 이동 <2023.5.17.>]
3. 주거비 [제4호에서 이동 <2023.5.17.>]
4. 의료비, 간병비, 해산비 [제5호에서 이동 <2023.5.17.>] <개정 2023.5.17.>
5. 난방비 [제6호에서 이동 <2023.5.17.>]
6. 전기요금 [제7호에서 이동 <2023.5.17.>]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조의2 삭제 <2023.5.17.>
제6조의3 삭제 <2023.5.17.>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 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등은 「긴급복지지원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7.>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의 준용)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5.17.>]
부칙 <200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