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신질환 및 트라우마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등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등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0., 2023. 5. 17.>
1. "정신질환자등"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과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 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5.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해 또는 피해를 말한다. <신설 2023. 5. 17.>
6. "트라우마(Trauma)"란 범죄 또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신설 2023. 5. 17.>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② 시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 및 트라우마(이하 "정신질환등"이라 한다)를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등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2023. 5. 17.>
③ 시는 정신질환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0.> , <개정 2023. 5. 17.>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7. 10.>
제5조(정신건강증진계획 등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등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정신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2023. 5. 17.>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② 조사대상에는 관련기관, 시설, 단체 및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2023. 5. 17.>
2. 제8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등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재활 및 사회통합 지원사업
4. 정신질환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및 정신질환자등의 권익증진사업
7.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자, 운영자 및 종사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12. 트라우마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신설 2023. 5. 17.>
13.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신설 2023. 5. 17.>
1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2호를 제14호로 이동 <2023. 5. 17.>]
제8조(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고위험군의 발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정신적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부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2023. 5. 17.>
2. 정신질환자등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8.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증상의 치유·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 <신설 2023. 5. 17.>
9.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7.>
④ 시장은 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7.>
제10조(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통합) 시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4. 지역사회복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제11조(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시장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부산경찰청,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정신의료기관 등과 연계하는 24시간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9, 2023. 5. 17.>
제12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제13조 삭제 <2019. 7. 10.>
제14조 삭제 <2019. 7. 10.>
제15조 삭제 <2019. 7. 10.>
제16조 삭제 <2019. 7. 10.>
제17조 삭제 <2019. 7. 10.>
제18조 삭제 <2019. 7. 10.>
제19조 삭제 <2019. 7. 10.>
제20조 삭제 <2019. 7. 10.>
제2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경찰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2023. 5. 17.>
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질환자등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17.>
제23조(홍보)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2014. 3.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생략
(38)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39) ~ (100)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
(53)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체육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54) ~ (95)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1) 생략
(72)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소방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14조제3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를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73) 생략
제1조(시행일)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부산광역시정신보건증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자살예방전문위원회 위원이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종전규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정신보건증진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정신보건증진센터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제4조(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은 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사업단으로 본다.
부칙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