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 「유아교육법」 ,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식생활교육지원법」 에 따라 청도군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 의 지원 대상에게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급식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의 기준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
나.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 인증품
라.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마.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 또는 청도군수가 인증한 농ㆍ특산물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및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무상급식"이란 급식경비 중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지원청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또는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6.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군수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및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3. 안전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청도군내 친환경 농ㆍ수ㆍ축산업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참여 방안
5.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 에 규정된 청도군 내에 소재한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3조 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급식경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② 현물지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곳을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급식경비 등의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 및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우수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 계약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군수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은 교육장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관할 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4.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자재로 사용 시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은 교육장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내실 있는 급식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장과 간사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 작성,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청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및 구체적인 내용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식생활 습관교정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실시 방안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는 지원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또는 급식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도군 홈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학교급식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 학교급식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 신청을 하고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이 조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6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