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개정 , 2021.7.12.>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정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23.5.17.>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1.7.12. 개정 2022.3.18.>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4.2., 2014.11.14., 2015.12.30. 2020.07.02., 2021.7.12.>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곡성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21.7.12., 2022.3.18., 2023.5.17.>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에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규정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5. 19 조332)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9. 20 조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4. 28 조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11. 26 조483)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8. 1. 27 조489)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8. 7. 16 조508)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3. 23 조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6. 26 조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 1. 25 조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 5. 25 조622)
이 조례는 198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2. 3. 6 조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1. 6 조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2. 4 조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5. 15 조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 7. 9 조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5. 10 조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5. 1 조1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2. 6 조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3항 중 「곡성군 여비 조례」를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5.12.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8호, 2021.7.12.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6호, 2022.3.18.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2호, 2023.5.17.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