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7.>
제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05.17.>
1. 「주민등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 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05.17.>
4. <삭제 2023.05.17.>
5. <삭제 2023.05.17.>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05.17.>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35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47호, 일부개정 1996.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일부개정 2023.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