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에 근거하여 충주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 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지역 문화예술법인ㆍ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충주시 관할 구역 내에 주된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법인ㆍ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5.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신년맞이 행사
6. 그 밖에 시민들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 에서 이동]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9조 에서 이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 에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26.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2. 일부개정 제2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