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료는 1,000권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매년 신규자료를 추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삭제 2023.5.1.>
3. 건물면적은 33㎡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36조 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31조 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등록취소 등) 시장은 제6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 감독 및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4호, 2017.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된 작은도서관 및 그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67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