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1., 2011.6.3., 2017.3.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강원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2011.6.3., 2017.3.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의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6.9.29, 2008.7.11, 2011.6.3., 2023. 5. 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삭제 <2023. 5. 12.>
제5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신설 2013.9.27>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지방재정법 제제87조 에 같은 법제시행령 제113조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제6조(준용) <개정 2013.9.27>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5. 12.>
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 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 2019.7.26., 2023. 5. 12.>
1의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신설 2023. 5. 12.>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강원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1.6.3., 2023. 5. 12.>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 제29조제3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 2013.7.26., 2015.10.8., 2023. 5. 12.>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칙」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 6. 3, 2015. 10. 8., 2023. 5. 12.>
부칙 <제5021호, 2023.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내 여행을 마친 경우로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 여행에 대한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은 종전의 제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