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농촌진흥법」 제2조 에 따라 농업인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3. 2022.12.23.》
제2조(기금의 용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라목 에 따라 농업인학습단체(농촌지도자청주시연합회, 생활개선청주시연합회, 청주시4-H연합회, 농업경영인청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청주시연합회)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5.4.3.》
제3조(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5.4.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촉한다.
1. 농업인단체장 <개정 2023.5.12.>
6.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업무 담당과장《개정 2015.4.3., 2023.5.12.》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12.>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청주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계획) ① 기금관리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3조(기금의 사용) ① 농촌전문인력육성사업 재원은 기금 과실 수익금 90퍼센트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14조(회계관리) ①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3., 2019.11.15., 2023.5.12.>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① 농촌지도자청주시연합회장, 생활개선청주시연합회장, 청주시4-H연합회장, 농업경영인청주시연합회장, 여성농업인청주시연합회장은 기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전년도의 육성기금 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마다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청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5.10.0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5호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5.4.3. 조례 제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5.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6. 조례 제1070호)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2022.12.23. 조례 제1326호>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12.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