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제천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권한의 위임)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5. 12.>
1.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4. 1, 2008. 1. 4, 2023. 5. 12.〉
2. 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4., 2023. 5. 12.>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읍ㆍ면ㆍ동장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1991. 2. 28. 조례 제755호)
와 제천군주민등록사무의면위임조례(1991. 3. 5. 조례 제71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 8. 17 조례 제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17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1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5. 12.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