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삭 제 〈2016.12.29.〉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00. 1. 17, 2000.10.18)
③ <삭제 2022.12.30>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이 1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을 절사하고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사람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60% 감면
3.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 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자동차 외부에 요일제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50% 감면(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 감면)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년간 100% 감면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50% 감면
6.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일부개정 2023.5.10.>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제13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개정 2000.1.17)
제8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②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5와 같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0.1.17)
③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1.17)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제2힝에 따라 하역을 위한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22.12.30>
4.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주차장이 위치한 면의 주민자율조직
② 제1항의 경우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군수가 정하도록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하여 군에 납입하는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군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10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제10조 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제11조(삭제 2000. 1.17)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12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주택가 도로에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시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차구획별로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주차대상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 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4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에 준한 전용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서의 주차요금은 별표1 의 급지구분에 따른 3급지 해당요금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0.10.18)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공항시설법」 에 따른 공항시설 개발사업
5. 「주택법」 에 다른 주택단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조문신설 2022.12.30]
제13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차량과 정액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17, 2000.10.18)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제14조(삭제 2000.1.17)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 제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0.>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삭제 2000.1.17)
제17조(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2.12.30>
②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4항 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 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5.10.> <개정 2022.12.30>
제17조의2(관리지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관내 모든 관리지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8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공영 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전문개정 2000.10.18)
제20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대통령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②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및 기준은 별표 9와 같고, 전용표지는 별표 10과 같다.
제21조(삭제 2000.1.17)
제22조(융자 등) ① 군수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간추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융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융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0.18)
제22조의3(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기타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 금고 또는 그 밖에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0.18)
제22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2.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한다.(본조신설 2000.10.18)
제23조(과징금처분) ① 영 제17조 에 따른 과징금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부칙 (1985. 10. 30 조례 제88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5조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았거나 신
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7. 8. 17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8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5. 15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 15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7 조례 제153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차요금의 조정시기) 개정된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한 주차
요금 징수는 이 조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0. 18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22 조례 제17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8. 7. 11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12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01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9.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27. 조례 제2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0. 16.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2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2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조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2023년 05월 10일 일부개정 제2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