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0., 2014.12.12., 2022.4.14.>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12.>
부칙 <조례 제198호, 1972.7.30.>
이 조례는 197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3호, 1979.7.7.>
이 조례는 197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45호, 198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7호, 1983.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8호, 198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3호, 198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4호, 1984.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9호, 1984.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2호, 198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5호, 1985.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8호, 1985.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6호, 1986.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5호, 198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7호, 1986.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0호, 1988.5.2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5호, 1988.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9호, 198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2호, 1988.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0호, 198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3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5호, 199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7호, 1994.11.1.>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66호, 1993.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8호, 1996.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199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7호, 199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2호, 2000.2.21.>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1638호, 200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7호, 2003.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0호, 2004.7.23.>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생략
부칙 <조례 제1737호, 200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9호, 2007.9.13.> (산청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①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부칙 <조례 제1893호, 2009.6.15.>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07호,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4.>(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5호, 2023.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